2026년 4대보험 요율표 총정리 - 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 근로자 부담과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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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998년 9%로 정해진 이후 처음으로 오르고,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도 함께 인상되면서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료가 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4대보험 요율표를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별로 정리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얼마를 부담하는지, 월급별로 실제 얼마가 공제되는지 계산 예시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한눈에 보기

구분 전체 요율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2025년 대비
국민연금 9.5% 4.75% 4.75% 9% → 9.5% 인상
건강보험 7.19% 3.595% 3.595% 7.09% → 7.19% 인상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 대비 0.9448%)
절반 절반 0.9182% → 0.9448% 인상
고용보험(실업급여) 1.8% 0.9%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동결
산재보험 업종별 (평균 1.47%) 없음 전액 평균요율 동결

근로자 입장에서 정리하면, 2026년에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약 0.4724%, 고용보험 0.9%로 합계 약 9.72%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월급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요율 2026: 9.5%로 인상

2025년 3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6년 1월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앞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되는 구조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연도 보험료율 근로자·사업주 각각
2025년9%4.5%
2026년9.5%4.75%
2027년10%5%
2033년 (최종)13%6.5%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

국민연금은 월급이 아무리 높거나 낮아도 정해진 상한액과 하한액 안에서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이 기준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적용 기간 하한액 상한액
2025년 7월 ~ 2026년 6월월 40만 원월 637만 원
2026년 7월 ~ 2027년 6월월 41만 원월 659만 원

월 소득이 659만 원을 넘으면 659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2026년 7월부터 상한액이 오르면서 고소득 직장인의 국민연금 본인 부담은 월 최대 약 2만 6천 원 늘었습니다.

건강보험료율 2026: 7.19%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의 7.19%를 근로자와 회사가 3.595%씩 나눠 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 부과합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7.19%로 동결이 결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건강보험료율 자체는 오르지 않지만, 국민연금은 2027년에 10%로 오르는 것이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 0.9448%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함께 걷습니다.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의 12.95%에서 13.14%로 올랐고, 소득 대비로 환산하면 0.9182%에서 0.9448%로 오른 것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료율 2026: 실업급여 1.8% 동결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요율 1.8%는 근로자와 회사가 0.9%씩 나누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회사만 부담하며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0.9%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50인 미만)-0.2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0.4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0.6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000인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0.85%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 부담은 0.9%로 같습니다. 사업주 부담은 150인 미만 회사 기준으로 0.9% + 0.25% = 1.15%입니다.

산재보험료율 2026: 평균 1.47% 유지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근로자 월급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업종마다 사고 위험이 달라 요율도 업종별로 다르게 정해지며,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024년부터 이어진 1.47%로 유지되었습니다. 실제 요율은 업종별 업무상 재해 요율에 모든 업종이 같은 출퇴근 재해 요율을 더해서 정해집니다. 우리 회사의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고용노동부의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별 4대보험 공제액 계산 예시 (2026년)

아래는 비과세 수당이 없다고 가정하고,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만 단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비과세 수당, 원 단위 절사, 국민연금 상·하한액 적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합계
250만 원118,750원89,870원약 11,810원22,500원약 242,930원
300만 원142,500원107,850원약 14,170원27,000원약 291,520원
400만 원190,000원143,800원약 18,890원36,000원약 388,690원
500만 원237,500원179,750원약 23,620원45,000원약 485,870원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월급에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를 각각 곱하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전체(7.19%)에 13.14%를 곱한 뒤 절반을 근로자 몫으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 요율 적용 시기와 주의할 점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요율: 2026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국민연금 상·하한액: 매년 7월에 바뀌므로, 2026년 7월분부터 월 41만 원 ~ 659만 원이 적용됩니다.
  • 비과세 수당은 제외: 식대(월 20만 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료 계산 기준에서 빠집니다.
  • 건강보험 연말정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매년 4월에 정산되어, 월급이 오른 사람은 4월에 추가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9.5%를 본인이 전액 내고, 건강보험은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4대보험료 정확히 계산하고 확인하는 곳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공식 4대보험료 모의계산기를 제공합니다.
  • 국민연금공단(np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가입 내역과 고지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요율, 사업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산재보험 평균 1.47%이고, 근로자가 월급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합계 약 9.72%입니다. 2027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는 대신 국민연금이 10%로 오를 예정이니, 연말에 공지되는 확정 요율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된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정확한 보험료는 각 공단 또는 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죄가 된다. 도의적으로는 침해할 생각을 가진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 - 칸트"

-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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