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표 총정리 - 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 근로자 부담과 계산 예시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998년 9%로 정해진 이후 처음으로 오르고,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도 함께 인상되면서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료가 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4대보험 요율표를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별로 정리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얼마를 부담하는지, 월급별로 실제 얼마가 공제되는지 계산 예시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한눈에 보기
| 구분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2025년 대비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9% → 9.5% 인상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7.09% → 7.19% 인상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 대비 0.9448%) |
절반 | 절반 | 0.9182% → 0.9448% 인상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동결 |
| 산재보험 | 업종별 (평균 1.47%) | 없음 | 전액 | 평균요율 동결 |
근로자 입장에서 정리하면, 2026년에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약 0.4724%, 고용보험 0.9%로 합계 약 9.72%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월급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요율 2026: 9.5%로 인상
2025년 3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6년 1월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앞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되는 구조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연도 | 보험료율 | 근로자·사업주 각각 |
|---|---|---|
| 2025년 | 9% | 4.5% |
| 2026년 | 9.5% | 4.75% |
| 2027년 | 10% | 5% |
| 2033년 (최종) | 13% | 6.5%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
국민연금은 월급이 아무리 높거나 낮아도 정해진 상한액과 하한액 안에서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이 기준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 적용 기간 | 하한액 | 상한액 |
|---|---|---|
| 2025년 7월 ~ 2026년 6월 | 월 40만 원 | 월 637만 원 |
| 2026년 7월 ~ 2027년 6월 | 월 41만 원 | 월 659만 원 |
월 소득이 659만 원을 넘으면 659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2026년 7월부터 상한액이 오르면서 고소득 직장인의 국민연금 본인 부담은 월 최대 약 2만 6천 원 늘었습니다.
건강보험료율 2026: 7.19%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의 7.19%를 근로자와 회사가 3.595%씩 나눠 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 부과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 0.9448%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함께 걷습니다.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의 12.95%에서 13.14%로 올랐고, 소득 대비로 환산하면 0.9182%에서 0.9448%로 오른 것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료율 2026: 실업급여 1.8% 동결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요율 1.8%는 근로자와 회사가 0.9%씩 나누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회사만 부담하며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50인 미만) | - | 0.25%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 | 0.45%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 - | 0.65%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000인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 - | 0.85% |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 부담은 0.9%로 같습니다. 사업주 부담은 150인 미만 회사 기준으로 0.9% + 0.25% = 1.15%입니다.
산재보험료율 2026: 평균 1.47% 유지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근로자 월급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업종마다 사고 위험이 달라 요율도 업종별로 다르게 정해지며,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024년부터 이어진 1.47%로 유지되었습니다. 실제 요율은 업종별 업무상 재해 요율에 모든 업종이 같은 출퇴근 재해 요율을 더해서 정해집니다. 우리 회사의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고용노동부의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별 4대보험 공제액 계산 예시 (2026년)
아래는 비과세 수당이 없다고 가정하고,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만 단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비과세 수당, 원 단위 절사, 국민연금 상·하한액 적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250만 원 | 118,750원 | 89,870원 | 약 11,810원 | 22,500원 | 약 242,930원 |
| 300만 원 | 142,500원 | 107,850원 | 약 14,170원 | 27,000원 | 약 291,520원 |
| 400만 원 | 190,000원 | 143,800원 | 약 18,890원 | 36,000원 | 약 388,690원 |
| 500만 원 | 237,500원 | 179,750원 | 약 23,620원 | 45,000원 | 약 485,870원 |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월급에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를 각각 곱하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전체(7.19%)에 13.14%를 곱한 뒤 절반을 근로자 몫으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 요율 적용 시기와 주의할 점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요율: 2026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국민연금 상·하한액: 매년 7월에 바뀌므로, 2026년 7월분부터 월 41만 원 ~ 659만 원이 적용됩니다.
- 비과세 수당은 제외: 식대(월 20만 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료 계산 기준에서 빠집니다.
- 건강보험 연말정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매년 4월에 정산되어, 월급이 오른 사람은 4월에 추가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9.5%를 본인이 전액 내고, 건강보험은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4대보험료 정확히 계산하고 확인하는 곳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공식 4대보험료 모의계산기를 제공합니다.
- 국민연금공단(np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가입 내역과 고지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요율, 사업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산재보험 평균 1.47%이고, 근로자가 월급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합계 약 9.72%입니다. 2027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는 대신 국민연금이 10%로 오를 예정이니, 연말에 공지되는 확정 요율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된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정확한 보험료는 각 공단 또는 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